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법령 전문 보기 →

변리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