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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임원

제17조의2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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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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