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17조의2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임원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