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6조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16조(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