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