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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의2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ㆍ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술 성과 관리 및 확산 시스템 마련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술 실용화 촉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연구 인프라 및 산업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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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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