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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2조의3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보건의료기술 현황, 전년도 실적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관한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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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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