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제35조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와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지급하는 사용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ㆍ장비와 실험ㆍ실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지급하는 사용료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