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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8조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법 제28조의13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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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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