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설치
제2조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원의 설치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2조(지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