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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국고보조)

국고보조

제4조

제4조(국고보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및 그 지원의 설치비와 부대비 및 연구비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내, 운영비의 경우에는 매년도 그 운영비의 2분의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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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4조(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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