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조의2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