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제10조의7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