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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직업 라. 주거 마. 죄명, 형명 및 형기 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사. 병명 및 치료 이력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거 라. 연락처 마. 보호관찰 종료일 바. 병명 및 치료 이력 2.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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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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