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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구인신청의 방식

제23조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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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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