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주거 지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주거 지원)

주거 지원

제41조의2

제41조의2(주거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주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