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제41조의3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창업 지원)
창업 지원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창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