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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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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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