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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0조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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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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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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