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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2조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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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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