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4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