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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제3조의4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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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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