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8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