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훈련수당의 지급

제32조의2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