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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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조의3(세대의 단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 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 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2.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 그 밖에 북한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15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제12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4.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ㆍ감금ㆍ은둔ㆍ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ㆍ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2.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3.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언어 지원 사업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취업 알선)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 인용하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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