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2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