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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료의 조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료의 조사)

사료의 조사

제6조

제6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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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료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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