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조사
제6조
제6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료의 조사)
사료의 조사
제6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료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