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료의 관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료의 관리)

사료의 관리

제9조

제9조(사료의 관리) ①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ㆍ정리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료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