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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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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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