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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8조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학적부 2.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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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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