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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19조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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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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