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제19조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이유서 2. 정관(신ㆍ구)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 변경후"로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