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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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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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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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