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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1조–제59조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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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업무 혁신

행정업무 혁신

제41조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ㆍ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ㆍ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삭제 ④ 삭제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제42조의2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 방안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전문지식의 업무 활용에 관한 사항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지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행정정보의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의 소관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5조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책임관

제46조

제46조(혁신책임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 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2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3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제46조의5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8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46조의9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ㆍ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업무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직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정책연구

제49조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2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의 공개

제54조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56조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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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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