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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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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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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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