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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의 촉진

제42조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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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업무 혁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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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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