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5조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