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