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