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행정업무 혁신 →

제1절 행정업무 혁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