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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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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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