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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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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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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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