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제18조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사방시설의 무상양여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