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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공부의 비치)

공부의 비치

제20조

제20조(공부의 비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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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공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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