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2조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