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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2조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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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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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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