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