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운영 등
제13조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운영 등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