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결과의 처리
제16조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