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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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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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