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3조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