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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제13조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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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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