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제12조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