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