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