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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제24조의3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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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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