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